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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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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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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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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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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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하락 시 고객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추가담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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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가치 하락 시 추가담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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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제6조
기업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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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前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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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 前 3영업일까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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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 前 7영업일까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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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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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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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미납 후 1개월 경과 또는분할상환금은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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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미납 후 2개월 경과 또는분할상환금은 3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매월납의 주택담보 가계여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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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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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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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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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지급정지 조치 시 해당 예치금 명의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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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제10조
기업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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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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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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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외 전자금융·콜센터 등의 신고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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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16조
(가계약관은 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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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 시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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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 시 영업점에 게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시 서면으로 통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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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 시 전자금융매체를 통하여도 안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시 차주에게 30일 전까지 통지
▪채무자가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권리에 대한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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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제20조
기업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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