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
가입절차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서류 제출
1) 신규가입의 경우
(1) 공통(경영주개인,법인)
가)조합원가입신청서
나)농업인 입증서류(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실명확인증표 사본
(2)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추가서류
가)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입증서류 첨부)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이어야 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 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1)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2) 양수인
가)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나)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3) 양도인
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나) 조합원 탈퇴신청서
다) 출자증권
3)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1)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
(2)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3)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4) 상속지분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
(5)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제출) 및 제적등본
(6)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7)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8)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2.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
3.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 발송
4. 출자금납입(조합원명부에 등록)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1)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증권
2) 당연 탈퇴
-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조합원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전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